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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 17:24

요약해 보자.
1. 왜 며느리가 남자면 안될까
-'며느리'라는 것이 단순히 아들의 아내라는 가족 내 관계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미리 부여된 업무를 담당하는 가족 내 '직위' 즉, 업무분장 상의 역할.

-전통적인 의미의 며느리는 단순히 아들의 아내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집안 전체에서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직책. 집안 내 며느리의 서열을 잠시 잊고 그 기대되는 역할만 본다면, 며느리를 맞는다는 건 전문경영인을 모셔오는 일과 같은 수준의 大事인 것.
-'며느리의 도리'라는 업무분장. 결혼이란 며느리라는 직책을 맡는 것에 가깝지 개인의 행복이나 애정과 별 상관이 없음. 아들의 아내라서 며느리가 된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아들의 아내를 겸한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따라서 며느리 선택에 대한 시부모의 관여 정도는 최소한 남편만큼이거나 그 이상일 수밖에 없다.
-며느리의 역할에 비해 지위가 낮다는 모순. 성별에 따라 정해지는 이 모든 가족질서는 '자연스러움'과 거리가 멀다. 인위적으로 정교하게 기획해놓은 틀에 사람을 끼워 맞춘 것이지, 사람의 본성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질서라고 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왜 가족제도가 남성을 중심으로 발달해야 했을까? ...'신화'
-그렇다면 왜, 며느리가 여성이어야 하나?   유교적 문화가 근대로 이어지고 보편화되면서 "여성이 혼인제도를 통해서 가부장적 가족들 사이에서 유사 노비적 존재로서 '교환'되는 측면"이 있다. 유교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은 혼인을 통해 출구 없는 노동을 요구받았다. 여성은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도리'와 '예절'을 이유로 위계에 순응하며 복종의 의무를 받아들였고, 자신도 아들을 낳아 시어머니가 되는 과정을 당연하게 여김으로써 유교적 가족 문화를 지속시키는 일부가 되었다.--주도성이 요구되는 종속 상태 
-결혼을 당사자의 결합이라고 보는 나라에서는 며느리나 사위의 위치가 다를 리 없고 며느리와 시부모 사이에 특별히 기대되는 역할도 없다....며느리의 역할을 남자가 하면 왜 안되며, 사위가 여자이면 무엇이 문제인가? 원치 않는 며느리나 사위를 반대할 권력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은 지키고 보존해야 할 불변의 가치인가? 
2. 결혼과 출산의 절대공식
-임신·출산을 못하는 이성커플처럼, 같은 방법으로 동성커플이나 비혼독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 다만 국가가 '결혼'한 부부만 지원하는 것뿐이다. 
-결혼과 출산의 관계는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엄중한 공식은 맞는가? 왜 결혼과 출산이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할까? 
-혼외출생자, 결혼이란 제도가 사람을 적법과 불법으로 갈라놓은 것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을 불법적인 존재라 믿기 시작한 듯 하다. 결혼과 출산을 일치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결혼 여부에 따라 자식에 대한 책임이 달라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 관계가 걸린 사람은 누구인지 추적해보면 어떨까?... 남성이 재산을 거의 독점하던 시절, 결혼이란 경계는 "어느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재산상속의 법적 자격을 가질지 결정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남성에게는 자식이 생겨도 상속이나 양육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바깥 영역이 생기는 것이다. 그럼, 남성이 책임지는 자녀를 한정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결혼 안과 밖의 자녀를 구분하는 제도는 "남성이 자신과 자신의 (공식적)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재정적 결과를 피하면서도 성적 자유를 유지"라는 데 유용했다.
-홍길동은 그렇게 정한 당시의 결혼제도 때문에 혼외자식, 서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때문에 결혼제도를 수호하는가? 아이를 안낳을거면 결혼은 왜 하죠? 라는 질문. 한국사회는 아이가 살 만한 사회인가? 나는 내 삶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아이가 잘 살게 돌볼 수 있는가?....사람을 그 자체로 존엄하게 여기지 못하고 도구로 취급하는 사회에 기꺼이 태어날 아이가 있을까. 어쩌면 지금의 낮은 출생률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든 존엄하고 평등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될 때까지 세상에 나올 수 없다는 아이들의 절박한 집단행동인지도 모른다. 
3. 초대받지 않은 탄생, 허락받지 못한 출산
-때때로 가장 강력한 차별은 온정적인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우리는 누군가의 출산을 막을 것이 아니라 출생으로 등장하는 예측 불가한 구성원을 위해 변화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그래서 임신˙출산이 국가적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개인의 '권리'임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4. 역할은 성별에 따라 평등하게?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전업주부-가족문화의 귀족화
-현모양처라는 여성상은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여는 열쇠였다. 하지만 철저히 성별분업에 기초한 교육목표였고, 여성의 역할을 집안으로 한정했다. 외면적으로 보면 평등을 추구하는 듯하나 여성의 자리를 가족으로 한계짓는 교육이라 처음부터 모순을 안고 있었다...오랫동안 사람들은 여성이 대학을 다닐 만큼 세상이 평등해졌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대학 졸업장으로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것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해왔다. 모순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익숙하고 당연해 보이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런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곧 전반적인 성평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학교는 평등한 교육을 한다고 믿으면서 오랫동안 성별 분업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실시했다.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성별분업 이념을 유지하면서 고용상의 불평등만 해결하려 하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 여성에게 가사 책임을 맡기면서 동시에 임금노동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이중의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이중의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여성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취약하고 모순적인 성별분업의 세계에서 동성커플의 등장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벗어난 세계를 생각해보게 한다. ...결혼과 성별분업을 자동적으로 연관시키는 오랜 관념이 이성커플에게 더 진하게 남아 있다.
5. 가족각본을 배우는 성교육
-청소년의 성을 둘러싼 공포가 결국 결혼제도 안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떤가? 2장에서 논의했듯, 사회는 결혼이란 테두리 안에서 사람이 태어나야 적법하다고 보는 제도를 통해 가부장제 가족질서를 구축했다. 또 3장에서 보았듯, 사회는 승인된 가족질서에서 벗어난 출산과 출생에 낙인을 찍음으로써, 가족제도의 불합리함을 수정하는 대신 불행을 개인 탓으로 돌렸다. 여기에 '순결교육'으로서의 성교육은 결혼제도 밖에 성에 대한 공포를 키움으로써 사람들이 정해진 가족각본에서 벗어날 수 없게 정신을 가두었다. ... 어쩌면 우리는 '성교육'이 아니라 가족 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가족 이념 교육'을 받아왔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이상한 일이다. 학교는 학생의 결혼 가능성이나 가족의 위신과 이해관계가 없다. 학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개인의 재능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개발하며, 공동체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도록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학교는 가족윤리를 수호하는 일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일까? 만일 학교가 가족질서를 유지하는 소임보다 개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학생이 임신을 했거나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교육 기회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는 가족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니까 말이다. 
-학교는 헌법적 가치인 성평등과 교육권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위계적인 가부장제에 기초한 가족제도를 수호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고정된 성역할을 도덕처럼 따르도록 하는 가족각본...정해진 가족 각본을 벗어난 삶은 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공포를 성교육을 통해 심어주면서, 민주화의 역사적 격동 속에서도 '전통적' 가족제도를 유지해왔다.
6. 가족각본은 불평등하다.
-현대사회의 계급 재생산은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이고 공정하다. 엘리트 계층이 끼리끼리 만나 중산층을 형성하고, 축적된 부와 네트워크를 통해 고소득으로 진입하는 교육 기회를 독점하며, 이로써 자녀에게 계층을 세습한다...가족끼리 재산을 공유하게 돕는 제도.
-'가족의 실패'가 사회보장의 전제요건이 되면서, 사회복지제도는 마치 가족이 없는 자들을 위한 낙오된 세계인 것처럼 만들어졌다. 
-법은 혈족을 보호한다...'결혼'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되는 이유는, 혈족이 아닌 사람들이 만나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모든 낭만을 빼고 건조하게 말하면, 결혼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이자 사회가 공동생활 단위라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적관계다....이런 법적 보호를 위해 동성 간 관계도 결혼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결혼 외에 가족을 형성하는 대안을 바라는 요구는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있다. 이성커플 중에서도 동거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공동생활을 보호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다...현재 동거 중인 사람들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교육을 '둘이 똑같이'한다는 비율이 결혼한 커플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들은 대체로 정서적 유대감이나 관계의 안정성 측면에서 결혼과 동일한 관계라고 느끼며, 파트너 만족도는 결혼한 관계보다도 높게 나타난다. 무엇보다 남녀의 만족도 격차가 동거가족에서 훨씬 적었다. 이들의 관계를 결혼에 붙어 있는 오랜 관습에서 벗어나 더 행복하고 평등한 가족을 만들어보려는 노력이라고 보면 어떤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돌봄의 공동체를 국가와 사회가 존중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 혈족 안에서 사람의 순서를 매기고 부양의 의무를 부과해 생존을 담보해돈 지금까지의 가족은, 사람을 타고난 운명에 순응케 하며 권위적인 통제에 의지해 체제를 유지한 경직된 '질서'였다. 하지만 이제 자유와 평등을 근본적 가치로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에게 더 어울리는 가족의 이상은 자율적이고 평등한 공동체가 아닐까. 우리가 인권을 쟁취한 모든 순간을 통해 경험하였듯이, 강요된 의무와 위계적 압박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서로룰 돌보는 길을 찾아갈 것임을 믿어보면 좋겠다. 
7. 각본없는 가족
-"며느리가 남자라니": 남자 며느리에 대한 거부감이라기보다 가족질서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자녀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있어야 한다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과 이성결혼에 기초한 가족각본에 균열이 생겼다. 도대체 무엇이 바뀐 것이며, 이 균열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가족관계'로 신분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제도..."그냥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했으면 좋겠다". '가족관계'로써 신분을 증명한다는 말은, '나'라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뜻...개인의 정보가 가족 모두의 정보가 되는 연동
-'가족해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결과나 더욱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는데, 이 법은 가족이 깨어지는 것 자체를 건강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시작한다. 혼인, 혈연, 입양으로 한번 구성된 가족은 영원히 유지되어야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전제를 설정하였다.  
-가족의 상황이 아동들 사이에 권력관계를 만든다...수많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불평등한 가족질서는 타당하지 않다. 누구나 다양한 모습으로 가족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고 국가를 이를 보장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생활동반자법
-돌봄을 '사적인' 가족의 문제로 분리시키고 여성의 보이지 않는 노동에 의지한 결과, 기업은 돌봄에 관해 신경쓰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력을 한껏 사용할 수 있었다. 기업은 돌봄의 책임과 무관하다는 생각에서, 여성을 결혼과 육아를 이유로 차별하고 남성에게 과도한 노동시간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국가의 '가족정책'은 여전히 가족이 공동생활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일보다, 아동을 돌봄 기관에 맡김으로써 국가와 기업이 노동력을 확보하게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다. 돌봄을 국가와 기업을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자 개인의 권리로 인식하고 함께 연대하게 될 때, 비로소 불평등한 돌봄의 시간도 재배치될 수 있을 것이다...변화하는 사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안을 찾는 일을 우리는 '정책'이라고 부른다.